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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년도에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아래에 생겼습니다 어느날리뷰이벤트 배너사진(광고업체에 10만원 주고 맡긴 배너) 리뷰이벤트 순서 사장님 말씀 메뉴 소개까지 토시 하나 안틀리고 띄어쓰기까지 말없이 똑같이 저희 꺼를 따라 쓰는 가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 05. 22.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새로 생긴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리뷰이벤트 배너사진, 리뷰이벤트 순서, 사장님 말씀, 메뉴 소개 등을 똑같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리뷰이벤트 배너사진 등이 독창적인 창작물로 평가된다고 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무단으로 사장님의 저작물과 똑같이 따라 쓰는 새로 생긴 치킨집 사장을 상대로 그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침해의 정지나 그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교환가치의 하락, 저작물 판매량 감소, 가격 저하, 신용훼손 등 손해를 입을 경우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이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그 침해행위에 대해 과실이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민사적 조치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