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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재계약없이 연장해서 장사중인데 나중에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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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은줄금눈돔
·조회 221

제가 가게를 2년계약하고 2년이 지났는데 계약서 다시 쓰는거없이 그냥 연장해서 가게운영중인데 나중에나갈때나 영업에 문제는 크게없는건가용?? 가게주인분은 계약연장에대한얘기가 없으셔서용 ㅎ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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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1000건 이상의 사건처리 경험한 실력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임차인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이 무시적으로 계약이 1년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최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