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차가 역주행하여 입구쪽 유리및 샷시를 파손했습니다.자동차보험사에서 원상복구를 해줬는데동일한 샷시가없다며 누더기처럼 복구를하고 갔네요..보험사에 샷시교체를 요구해서 다시 시공해주기로했는데 그전에 샷시랑 같은제품은없고 색이 좀 다를수있다고하는데 이경우 제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 임대인이 샷시부분을 지적하여 문제 삼을경우 원상복구책임이 있는지..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고와 상가 원상복구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원상복구는 최초 임대차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면 충분합니다.
만일, 위 원상복구가 염려될 경우, 샷시 업체의 재 공사 전 임대인에게도 고지하고 조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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