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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상가 원상복구에 관해서

떡볶이는 역시 신전 프로필
떡볶이는 역시 신전
·조회 196

상가에 차가 역주행하여 입구쪽 유리및 샷시를 파손했습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원상복구를 해줬는데
동일한 샷시가없다며 누더기처럼 복구를하고 갔네요..보험사에 샷시교체를 요구해서 다시 시공해주기로했는데 그전에 샷시랑 같은제품은없고 색이 좀 다를수있다고하는데 이경우 제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 임대인이 샷시부분을 지적하여 문제 삼을경우 원상복구책임이 있는지..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022. 10. 15.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고와 상가 원상복구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원상복구는 최초 임대차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면 충분합니다.


만일, 위 원상복구가 염려될 경우, 샷시 업체의 재 공사 전 임대인에게도 고지하고 조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