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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계약기간 중 재개발 된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다정한 붉은왜가리 프로필
다정한 붉은왜가리
·조회 383

작년 12월 18일자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기간은 24개월입니다.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있는데 저희 가게까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옆 가게에서 전해들은 이야기 입니다.
혹시 만약에 24개월 이전에 재개발 된다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면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10.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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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재개발과 임대차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 소식이 들린다고 하여 바로 퇴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비구역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계속하여 영업을 할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제외되므로 10년 전이라도 퇴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