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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우리나라 외식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음식점에 대한 안전 체감도가 낮고,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발생건수 대비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58%)
이에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1-4호)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자주 하는 질문」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