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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재고부족으로 인한 환불, 본사 상대로손해배상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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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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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MD제품을 선예약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까지 진행한 뒤 물건 발주하려 하니 해당 제품이 발주가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재고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객에게 연락을 취한 뒤 환불처리를 요청할 경우 제 과실을 모르겠는데 피해는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해당 제품이 시즌 한정 판매제품도 아니고 연중 상시 판매하는 제품이라 재고는 항상 넉넉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인기제품도 아니라 재고가 한번에 다 나갈리도 없는 제품이구요.

환불처리할 경우 본사 상대로 판매금액 받아낼 수 있나요?

2023. 05.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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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매장에서 MD제품을 선예약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손님으로부터 연중 상시 판매하는 제품 주문과 결제를 받고서 해당 제품을 발주하려고 하니 발주가 되지 않고, 그 이유는 재고 부족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사정을 손님에게 알려 손님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본사 상대로 판매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본사와의 계약에서 문의주신 내용와 같은 판매방식 등이 서로 양해가 되어 있고, 그때그때 특정 제품 발주시 판매에 차질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고, 본사 측에서 그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에 따른 제품 공급을 하지 못하여 결국 주문받은 그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해 본사 측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로 보전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판매금액 전액이라기 보다는 판매금액에서 그 제품을 본사에 발주하여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은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