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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이 있어서 그런지 웨이팅이나 담배를 저희 가게앞에서 펴서 문을 닫고있어도 담배냄새가 안으로 들어와요..
옆사장님께 말햇더니 손님들이 그러는거라 자기도 어쩔수없다그러고..저희는 카페인데 술먹은 진상손님이 참많네요..그렇타고 제손님도 아니니 제가 담배냄새난다고 여기서 피우면 안된다해도 들은체만체하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옆 가게 손님이 사장님 가게 앞에서 흡연을 하여 가게문을 닫아도 담배연기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흡연자에게 담배냄새가 나니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여도 들은체만체하는 상황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이고 매우 답답하실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옆 가게 손님들이 가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에 대해 그 가게 사장님에게까지 어떠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옆 가게 손님의 가게문 앞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장님 측에 건강이나 물질적인 피해 등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흡연으로 인하여 건강, 물질,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비흡연자로서 피해를 느낀다고 한다면 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가령 가게 외부에 흡연 금지 문구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처벌받는다는 등의 문구를 게시하는 등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