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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양도받은 사업자에 문제가 생겨 일주일 휴업했어요

탈퇴회원
·조회 147

체납된 사업자번호여서 새롭게 사업자번호를 냈고,
이 기간 동안에 장사를 하지못해 막연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민사로 해결 가능 할까요?

2023. 05.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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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양도받은 사업자번호에 체납 문제가 있어 새로 사업자를 냈고 그 기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민사로 해결 가능하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업을 양도받으면서 체납 문제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어쩔수없이 영업을 하지 못해서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한다면, 만약 사업자에 체납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중단 없이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로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