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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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사업자번호여서 새롭게 사업자번호를 냈고,
이 기간 동안에 장사를 하지못해 막연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민사로 해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양도받은 사업자번호에 체납 문제가 있어 새로 사업자를 냈고 그 기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민사로 해결 가능하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업을 양도받으면서 체납 문제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어쩔수없이 영업을 하지 못해서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한다면, 만약 사업자에 체납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중단 없이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로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