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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먹튀해결??

씩씩한 송양나무 프로필
씩씩한 송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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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로 배달주문후 배달기사로부터 음식을 받고 가게로 전화해서 계좌이체로 변경을 요구한뒤 가게측의 승낙후 잠시후 은행점검탓에 결제되지못하니 잠시후에 점검시간끝나면 반드시 결제을 다짐하고 배달기사를 돌려보낸후 2시간 경과후에도 연략두절 ᆢ전화번호 집주소 확인되지만 ᆢ최선의 방법은??

2023. 05.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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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현금결제로 배달주문 후 배달기사로부터 음식을 전달받고서 가게에 계좌이체로 변경 요청을 하여 승낙을 받은 후 은행점검이 끝나고 결제한다고 하고서 배달기사를 돌려보낸 후 2시간 동안 연락두절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여 받았으므로 계약에 따라 그 대금지급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므로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으로 대금 지급을 독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시켜 먹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무전취식을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연락두절 상태가 더 지속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위와 같은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