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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기존에 2년 계약하고 가게를 운영중인데요.
2년되기 전에 가게를 중단하고 싶습니다.
이럴땐 어떤 조건이 필요 할까요?
또 무엇을 조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담글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가게를 중단하고 싶다는 의미기 임대차 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가게를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없이 건물 수리 행위를 하는 등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임차건물이 일부 멸실되어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런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를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서 합의로 미리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