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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프랸차이즈 카페 오픈 하고 반년 있다가 본가로 내려오려고 본가에 m카페 계약을 진행햇던적 잇습니다 그자리는 원래 프랜차이즈 돈까스집이였고 권리금 1500만원을 요구 했었고 저는 그 권리금 1500만원을 미리 선납 했엇죠..근데 제가 양도 양수 하려고 내놓은 카페가 양도양수가 안되서 저는 그 권리금 선불 납입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포기 하고 그 본가에 있는 제가 계약하려던 자리(프랜차이즈돈까스집)사장이 권리금을 못돌려 준다고 하여서 지금도 못돌려 받은 상태입니다..계약서 상에서 선입금 하면 못돌려준다 이런 조항이 잇긴한데 정말 권리금은 못돌려 받는 건가요?
2023. 05. 28.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선불한 권리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권리금에 대한 약정이 우선적용되므로 구체적으로 약정 문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권리금을 선입금하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에 권리금 미반환 사유에 대해서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을 지급한 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금을 지급받은자의 책임이 없이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반환 사유에 대한 약정을 살펴보시고, 만약 약정이 없다면 구두라도 사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