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손해배상

Q. 조기퇴근한 배달대행업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211

매장 운영시간은 22시까지고 필요에 따라 연장하기도 합니다. 배달대행 업체는 24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니 연장해도 괜찮다고 했고 24시 이후에도 영업하게 되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3시 30분 정도에 주문이 들어와서 배달 요청을 했는데 24시가 넘도록 기사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기사들 다 퇴근했답니다. 급하게 제가 배달했으나 배달이 너무 지연되어 고객에게 욕 먹은건 덤입니다.

다음날 배달대행 관리자한테 물어보니 다른 가게들 콜이 없어서 조기퇴근 했답니다. 24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면 해당 시간까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조기퇴근 하니 더이상 픽업 불가라고 공지라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기퇴근으로 인한 배송지연에 대해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2023. 05. 28.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매장 운영시간이 22시까지이고 필요에 따라 연장하기도 하며 배달대행업체는 24시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도 영업을 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는데, 23시 30분에 주문이 들어와 배달대행업체에 요청했으나 24시가 넘도록 기사 배정이 안 되었고 문의해보니 기사들이 모두 퇴근했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사장님이 직접 배달했으나 배달이 지연되어 손님으로부터 욕을 들은 상황에서 배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배달대행업체 측에서 24시까지 매장 측의 배달 요청에 따라 배달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계약상의 의무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배달대행업체 측의 적어도 과실에 의한 계약불이행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한 사장님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상황에서는 사장님이 배달을 직접 하였으므로 그에 소요된 비용, 배달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의 일정액 등을 손해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