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호프집을 10여년 정도 운영하다 잠시 쉬는 중인데 업종변경도 고려중입니다. 매출이 나쁘진 않았는데 힘이 들어 변경을 생각중인데 유지가 나을지 변경했다가 안좋아지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가게앞 보도 노상에 자리를 펴고 장사하다 신고가 들어간건지 구청에서 나와 경고하고 갔는데 가게앞 장사는 아예 불법일까요? 가게면쫑에 붙여서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되는지 또 경고가 나오더군요.
2023. 05. 28.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업종 변경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그 동안 밤늦은 시간동안 사업장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상 무리가 있으셔서 업종을 변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할 일이겠지만 업종을 변경하시기 전에 상권분석이나 운영자금 등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영업 컨설팅이나 민간 은행등에서 운영하는 무료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로(인도 포함)에서의 영업행위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 등의 사유로 도로교통법 등에 저촉되어 불법입니다. 주로 민원이나 특별단속 등에 의해 행정지도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