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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로 가게운영중인데
비가온뒤 갑자기 가게 내부 벽에서 물이 새는경우 누수
이런경우는 누가 배상 해야하나요?
상가 임차인은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 중인데 비가 온 뒤 가게 내부 벽에서 물이 새는 상황에서 누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차한 상가건물 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지게 되고, 만약 누수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배상책임 역시 임대인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인 임차물에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임대인에게 가게 벽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시고, 수선을 요청하시고, 만약 누수로 인해 가게 내 물건들이 파손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수선의무를 거부한다면 차임의 일부나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수의 상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장님의 비용을 일단 수리를 하고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의 전제로 누수가 되는 부위와 상태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근거를 남겨 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