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상가 재개약을하는대 건물주가 몇프로를 얘기하며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거라며 임대료를 올려서계약했는데 따로 몇프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와 임대료 갱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 5%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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