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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치킨매장을 3년째 운영중입니다 몇일전 전화 주문으로 배달을 보냈는데 30분쯤 지나서 고객에게 전화가왔습니다 내용은 외국산 닭을 쓰는냐 닭이 질기고 고무같고 날개는 마르고 뼈색은 검어서 도저히 먹을수가없다 하길래 저는 자신하건데 절대 그런 닭이 갈수없으며 늘 신선한닭으로 조리하여보냈다 절대 그런 문제가 있을수없다하니 대뜸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하겠다하는거예요 치킨이 식었다 또는 먹고 냉장고에 바로 넣어 보관한지 3일밖에 안되었는데 떡에 곰팡이가 피었다 등등하도 많이당한지라 또 당하는구나 싶어 너무 분해 직접 가서보고 따지고싶었어요 그러나 혼자 운영한지라 결국 갈수없어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환불해달라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하고 배달기사통해 치킨을 회수해왔습니다 치킨을 열어보니 전혀 문제없는건 당연하고 닭다리 두개 날개한개를 아주 깔끔하게 물렁뼈까지 없는 누가봐도 아주 깨끗한 뼈를 봉투에 같이보냈더군요 같이보낸 콜라와 무 양배추샐러드는 흔적도없고요 작정한거 같아 따져봐야 결국 나만 손해라생각했고 그런 생각에 늘 당하는게 너무 분하답니다 이런일은 사기아닌가요 ?신고 안되나요?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도움 말씀부탁드려요
2023. 06. 0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화 주문을 했던 손님이 외국산 닭을 쓰느냐, 닭이 질기고 고무같고 날개는 마르고 뼈색은 검어서 도저히 먹을수가 없다고 하며 환불을 안 해주면 고발하겠다고 하여 사장님 측에서 음식을 회수해 오니 음식에 문제가 없고 음식의 상당 부분은 이미 먹은 상태였던 상황에서 해당 손님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손님이 마치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서 대금을 환불받았다면 이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음식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고 그럼에도 손님 측에서 이를 속이고서 마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해서 대금을 환불받아갔다면 제공했던 음식에 문제가 없던 사정과 손님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던 말 등을 증거로 준비하여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관할 법원에 민사 소제기를 하여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은 음식 상당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 손님 측에서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했던 주장의 진위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