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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피자라구 프로필
피자라구
·조회 182

요즘 걸그룹의 시그니처 토끼 캐릭터 사진입니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 캐릭터 그림에
참이슬을 들려 놓은 것 처럼 포토샵을 해 놓을 것인데요.
캐릭터에 매장 상호가 적힌 모자나 티셔츠를 입힌 것으로 꾸며 배민 사장님 소개글에 올리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2023. 06. 04.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저작물인 캐릭터에 변형을 하여 배민 사장님 소개글로 사용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 사건의 캐릭터 변형은 동일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글에 사용을 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볼 수 있느야에 대해서 영업에 활용되어 영리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잇으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송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물인 캐릭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