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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께서 다음날 돈준다고해서 손님이 중간계산서에 뒤면에 손님에게 날짜와 싸인 부탁드립니다고했습니다.
이런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무전취식 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음식을 이미 판매한 후에 추후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추심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음식을 먹은 사실, 지급하기로 한 액수만 입증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