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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로 받을수있는 권리 궁금합니다.

희망찬 화살사초 프로필
희망찬 화살사초
·조회 260

현재 상권이 재개발 확정되었다는걸 접했는데요
이럴경우 저와같이 매장운영을 하는 사장님들은
다들 어떻게되나요?권리를 주고 들어온 매장인데요
재개발로 인해 나가야한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무언
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6.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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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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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재개발이 시행되는 경우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재개발이 시행되는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의 시행 주체는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상금 평가시 시설권리금을 영업손실보상으로 평가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