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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에 매장에서 빵을 구워파는 베이커리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가게앞에서 보행개선사업을 위해 구청에서 보도블럭을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중 전선을 끊어서 가게 건물 전체가 정전이 2시간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2시간동안 장사 준비를 위해 빵을 구워야 하는데 이미 오븐에 들어간 빵은 전기가 끊어져서 폐기 상태가 되었고 발효중인 재료도 폐기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는 영하 20도를 유지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일부 피해를 보았구요
그뿐이 아니라 오전에 장사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당일 영업 중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연락이 전혀 닿지 않습니다.
피해받은 재료와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앞에서 구청에서 보도블럭 철거작업 중 지중 전선을 끊어 가게에 정전이 2시간 동안 되었고, 그 사이 그로 인해 빵과 재료 등을 폐기하고, 당일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손해 전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구청 측에서 적법하게 도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지중 전선을 끊은 행위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정전이 되어 인근 상가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정들에 대한 증거를 잘 준비하여 계속 구청 측 담당자 등과 연락이나 접촉을 시도하여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