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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우회전 전용 차선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직진 대기중이던 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거하면서 인도쪽으로 방향 틀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피했지만 급정거로 인해 배달음식이 차에서 그대로 굴러서 뒤집어졌습니다. 배달음식 살펴보는 동안 끼어든 차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배달중이던 음식은 파손되었습니다. 고객에게 사정 설명하고 재조리 후 전달하긴 했지만 기존 음식 비용 + 배달 지연 등으로 제가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건가요? 끼어들기 한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누군지 찾게되면 음식 비용 결제 요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전용차선을 진입하던 중 갑자기 왼쪽에서 직진 대기 중이던 차가 끼어들어 급정거하면서 인도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배달 중이던 음식이 파손되어 고객에서 설명 후 재조리하여 배달한 상황에서 끼어들기 한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뜻밖의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큰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사장님의 배달차량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운전을 하여 사장님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사장님의 배달음식이 파손되기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 상황에서 많은 경우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장님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대방 운전자는 본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적어도 차량 번호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음식이 파손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예상 가능했다고 한다면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