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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레시피 지식재산권

재미있는 일월비비추 프로필
재미있는 일월비비추
·조회 192

등재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2023. 06.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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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레시피 지식재산권 등재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식재료, 분량, 조리법을 가리키고, 이는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으로는 먼저 특허명세서에 해당 레시피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설명하여 해당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를 보고 동일한 완성물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레시피가 선행 기술이나 문헌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지 않도록 신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독창적인 음식 요리법이어야 하는 진보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음식에 조합된 식재료의 종류가 많을수록 기존 음식과 차별성을 갖기 쉬우므로 특허등록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식재료의 조합 비율에 특징이 있거나 식재료를 조합하는 방법이 특이한 경우에도 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