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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습득한 지갑을 카운터에 맡기고
갔어요.
얼마 후 지갑 분실한 손님이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할 경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습득한 지갑을 카운터에 맡기고 갔는데, 며칠 후 지갑 주인이 지갑 속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지갑 주인이 매장으로 와서 지갑 안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지갑이 보인 소유인 사실 뿐만 아니라 지갑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갑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일단 지갑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해 먼저 증명할 것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돈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지갑을 처음 습득해서 카운터에 맡겼던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만약 사장님 측에 의해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돈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책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맡게 된 지갑을 경찰서 유실물센터 등에 신고하여 맡기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