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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경매로 임대인 바꼈는데 월세를 3배 올려달라고 합니다

고운 우산나물 프로필
고운 우산나물
·조회 187

영업을 열심히 하던 와중에 저희 매장 물건이
경매로 다른 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대인 분께서 기존 월세에서
3배를 올려달라고 하십니다.
3000/180 에 장사를 했는데 1억/600 달라고 하시는데 달라는대로
줘야 장사를 계속 유지 할수 있는건가요?
전 임대인과의 첫 계약은 이번년도 5월8일에 완료되었고
서류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합의했었습니다.
전에도 경매에 올라왔다가 처리 하셔서 이번에도 처리 하시겠지 해서
월세도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보냈습니다.
이제 3년차 장사를 하는 와중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져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2023. 06.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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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영업을 열심히 하던 중 매장 건물이 경매로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고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과 월세를 각 3배 넘는 금액으로 증액을 요구한 상황에서 위 요구를 들어주어야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전 임대인과 사이에 체결했던 상가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던 중 경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 등으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사이에서도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님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료나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임대인의 기존 임대료 3배나 되는 금액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고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며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