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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 요구하려고 합니다
월세 또는 보증금 중 올려받기를 원하시는데
월세 고정하고 보증금만 5% 올릴경우 얼마나 증액 되나요?
예 :보증금 3000천만 , 월세 100 (월세 고정)
150만원을 올려주면 되는건가요? 다르게 계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갱신요구를 하려고 하고, 임대인은 월세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만약 월세를 고정하고 보증금만 5% 증액한다면 기존 보증금의 5%만 증액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 갱신요구시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 차임에 대해 5% 범위 내에서 증액요구를 할 수 있는데, 차임을 인상하는 방법에 대해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고, 간명하게 보증금과 차임 각각 5%씩 인상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상할 것인지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되는 것이므로, 만약 쌍방 간에 보증금에 대해서만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기존 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만큼만 인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문의주신 예에서 보증금 3,000만원이면 150만원을 올려주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