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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본사 정책으로 인한 손님 부상,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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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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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장이라 내부 인테리어는 본사의 장책에 따릅니다. 문제는 테이블 위에 조명이 성인남성 머리높이까지 천장부터 내려와서 설치됩니다. 아무 생각없이 테이블 앉다가 머리 박믄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이러다 누구 한명 머리 깨져서 병원 실려갈 것 같습니다. 본사 정책이라 인테리어 변경도 쉽지않구요.

조명이다보니 단순 부딪힘 충격 뿐 아니라 화상이나 파편에 의한 외상, 감염 등도 걱정됩니다. 만일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다면 제가 책임져야될 부분이 있나요?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3. 06.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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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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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본사에서 공사한 인테리어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한 경우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본사가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게를 점유 관리하는 주체는 가맹점이므로 가맹점도 책임을 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로 부상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본사와 상의하셔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사에 알리고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본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