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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옆 매장 조리 매연에 저희 매장이 피해를 입어요!!

월성1동 우아한 민양태 프로필
월성1동 우아한 민양태
·조회 884

퇴사 후 생고기집을 창업하고 7개월 차에 접어 든 자영업자 입니다.
첨에는 저희 매장에 문제로 매장 홀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찬것인지
원인을 파악하였고 ,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오후 4~6시까지 간택기 사용을 중단 발생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결과는 저녁 Golden Time 6~10시까지 옆 치킨 매장에 튀긴 닭의 매연이 저희 매장을 치킨 냄새와 눈이 침침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수 상가로 빌딩 내에 상가들이 1층에 많으며 매장 뒷문을 열어 두고
튀김 매연을 상가 내부 복도로 선풍기를 통해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너 있게 찾아가 문제가 있으니 해결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했더니 , 지금은 바쁘다며 좀 있다 얘기하자 뭐가 문제냐? 여름에는 원래 그렇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옆가게에서 나와 23시경 옆 매장을 정리하신 사장께서 저희 매장으로 당당히 들어와 구석 구석을 살피더니 10년 장사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첨이다 , 조리실 내부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뒷 문을 열고 매연을 방출하고 있는거다 말씀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볼께요 하며 나가네요. 솔직히 눈알이 뒤집어 졌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 월요일 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매연이 없다며 저희 직원들이 얘기 하길래 조치를 취했나 했더니만 월요일은 옆 매장이 휴무 였네요.
화요일이 되어 현상을 파악해 보니 ...
헐 뒷문을 반정도 열어 놓고 매연이 나오게 해둔 상태이고
상가 앞쪽 배기관으로 매연이 더욱 심하게 니와 저희 매장 앞쪽으로 매연이 타고 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주까지 상황을 보고 관리소와 얘기를 하고 조치를 받을 계획을 세웠지만 관리실 역시 눈치만 보지 어떻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을꺼란걸 이미 잘 알기에 법률가에 상담을 받아 조치를 받아 낼 수 있는 방법과 필요 시 손해 배상까지 청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업소 사장이 운동을 한 사람인지라 다른 매장 사장들은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퇴직 후 올인한 금번 자영업이 생계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해야 하는 상태라 가만히 보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전문가님께서 좋은 조치 방법 부탁드립니다.

2023. 06. 14.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생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치킨집에서 튀김 매연을 건물 내부로 배출하여 매연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생고기집으로 들어와 냄새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를 받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범위를 정하여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므로 우선 구청 등에 신고하여 해당 치킨집에 개선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와 같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만약 해당 치킨집에서 개선명령을 받고도 매연 배출을 계속 방치할 경우 해당 구청 등에 조업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활동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볼 수 습니다.


또한 타인의 환경침해로 인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환경침해행위를 계속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가 들어온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는다거나 다른 사람(증인)의 증언을 미리 확보하거나 치킨집 사장의 진술을 녹음하는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5.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