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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일반회원
·조회 205

올해 9월16일까지 상가 계약이 끝나서 현재 프랜차이즈 양도 해서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가게를.내놓으면 되나요?

만일 9월16일까지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 06.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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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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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폐업을 하면서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를 양도하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까지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하시면 기간 만료시에 종료됩니다. 프랜차이즈 양도와 무관하게 임대차 기간이 종료면 명도를 해주고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