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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포스랑 키오스크 프로그램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합니다.
6월부터 메뉴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키오스크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포스에는 인상 전 가격으로 되어있습니다.
포스에서 구매하는 경우 손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왜 가격이 다르냐는 고객 컴플레인은 덤입니다.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본사에서 관리하는 포스기와 키오스크의 가격오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포스기에서 가격이 잘못 입력되었고 키오스크는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사장님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본사에서는 이런 오류가 있었고 이를 가맹점주가 인지하였다면 키오스크에서만 판매를 하고 포스기 사용을 일시 중단하면 손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