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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신제품 자꾸 실패하는 본사, 손해배상 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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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합니다. 대\성공해서 잘 팔리면 매장 입장에서도 매출이 늘어나니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재고는 쌓이기만 하는데 팔리질 않으니 악성재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순간 단종 공지가 내려옵니다. 해당 제품은 재고 처리 될 때까지 매장에서 판매하라고 하는데 팔릴거 같으면 왜 악성재고가 되었을까요?

본사 입장에서야 신제품 출시해보고 안 되면 단종하면 그만이지만 가맹점 입장에선 신제품을 위한 비용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냥 폐기처리 할 수가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단종 공지할 때 해당 제품은 환불 불가라고 하는데 본사는 전혀 책임이 없나요?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시장의 수요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판매가 잘 될 것 같으니 출시를 한 것인데 그냥 단종입니다 한 마디로 끝나는 부분인가요? 최소한 환불처리라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023. 06.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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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잘 팔리지 않을 경우 악성 재고로 남은 채 단종 공지를 하는 상황에서 가맹점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최소한 환불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사에서 비용을 들여 신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것은 본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신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하여 가맹점에도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사 측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말씀대로 출시 전에 시장 수요도 조사나 판매 예측 등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막바로 가맹점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련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환불처리 역시 관련 약정이 있을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확인해 보거나 별도로 협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7.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