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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분식점 프렌차이즈입니다.
연매출 7억원 이상이고 세 후 당기순이익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가게는 35평이고 임대료는 5천에 3백4십만원 입니다.
초기 시설비는 1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자리에서 만 6년 영업을 했습니다.
가게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권리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질문하셨습니다.
권리금은 매출, 위치, 시설비, 임대료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권리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장님이 받고 싶은 권리금을 정하시고 양수인이 나타나면 협의를 통해 조정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