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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 체납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2023. 06. 2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관리비 체납도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해지사유가 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관리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 약정에서 관리비 체납을 해지사유로 정하지 않는 이상 해지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례에서도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와 관련한 사항은 임대차관계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 건물을 관리하여 주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볼 것이라는 등 이유로 임차인의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임대인 패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개별 약정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