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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게는 아파트상가이고
아파트동전체가 전기가 나가서
장사를 못했습니다
오후7시부터 다음날새벽1시까지
전기고장이 났어요
총6시간동안 전기가 나가서 장사를
못해 손해봤어요
이런경우는 무슨 보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아파트 상가에 전기가 나가서 장사를 못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전기 고장으로 보관하고 있던 재료가 상한 것에 대한 손해, 6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등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사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상가관리주체와 법정다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므로 아파트 상가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와 잘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