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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위생과직원이 불시에 가게에 들어와서 민원이들어왔다면서 주방조리시설 위생불량으로 과태료처분을 하고돌아간후 과태료고지서50만원이 (7월7일까지 의견제출)날아왔습니다
누가 언제 왜 민원을 고발하였는지도모른체 개선의기회도없이 불시에 당한 검사와 과태료처분이 기분이많이 상하였고 절차의 정당성의 의문도 들기도하고 구제방법에관한조언도 듣고자 이렇게 질문남김니다(참고로 저희가게는 매장영업없이 배달영업만하는업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구제절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식품위생법으로 민원이 들어가 간 경우 불시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처분 예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기한 내에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된 사건은 법원에 접수되어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형태로 엄격하게 심리하고 결정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