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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직원이 몰래 똑같은가게를차려도되나요?

동홍동 명랑한 산뚝사초 프로필
동홍동 명랑한 산뚝사초
·조회 202

제가 공유주방에서 카페.분식 을했는데 기존직원이 관두면서 저희가게가 이전계획있는걸알고 그자리 그대로 집기.매뉴 전부다 똑같이 준비하고있네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를삼을수있을까요?

2023. 06.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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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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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기존 직원들이 관두면서 집기, 메뉴 등을 동일하게 창업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퇴직 후 동일업종 창업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집기나 메뉴가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장님의 가게인 것처럼 일반인들이 혼동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다면 상호사용금지청구의 대상이 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