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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료80%인상 대처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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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흰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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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2칸을각보증금1000만원에 월80만원에 2년계약하여 별도의 추가연장없이 오는 7월말일부로 5년이 되는 상태입니다 계약당시 2칸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각5만원씩 인하하여 합 2000만원에 150만원에 부과세 별도로하여 별 탈없이 5년이 되었는데요 건물주가 갑자기 8월1일부로 1칸에 1500만원에 130만원 합 3000만원에 260만원 부과세별도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금년 5월경에 2칸중 1칸을 사업자 따로 허가 받을 일이 있어 계약서를 다시 수정 작성하자고 했더니 8월1일부로 인상된 계약으로 작성해야만 된다고 하여 금년7월말까지는 인상전 계약서 8월부터는 인상된금액으로 이중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상태입니다 2칸에 투자된 설비비도 만만찮게 들어갔는데 7월이 끝나면 가게를 비워주고 나가야되는지 인상된 금액으로 게속 영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답답 하기만 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3. 06.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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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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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5년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보증금, 차임을 80%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법령의 개정으로 갱신요구권을 10년간 행사할 수 있고, 갱신시 보증금 월차임 인상 상한은 5%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요구를 주장하면서 5% 인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로 다시 계약서를 쓴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인상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중 계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불리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