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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정신적피해보상 요구했습니다

영통동 상냥한 뿔매 프로필
영통동 상냥한 뿔매
·조회 776

떡볶이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하네요.

2023. 07.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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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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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이물질이 나왔을 때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물질로 인하여 질병이 생겼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일실수입 등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 내역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히 이물질만 나오고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은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