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쓰는 사업장이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또는 아르바이트생이든 관계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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