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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재보험

FAQ. 근로자가 다쳤는데, 산재보험은 치료비만 지원해주나요?

조회 687
근로자가 다쳤는데, 산재보험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2023. 07. 04.
전문가의 답변
근로복지공단 null 프로필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산재의료 서비스, 노동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서비스 기관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재활급여, 휴업급여 등 다양한 방면으로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후에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는 물론 기타 보조기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치유 후에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간병급여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치료를 하고나서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에서 14급까지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족급여와 장례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이 있으면 재해 후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해도 안심할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에서는 요양을 하며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해 휴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요양이 더 필요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제공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라면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1급에서 12급의 산재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원래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격려한 사장님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급~12급의 산재장해인이 실업상태에 있다면 직업 훈련을 위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해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 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