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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을 적용해 ‘주된 사업’에 따라 적용합니다.
사장님이 같다면, 어떤 업종이 ‘주된 사업’인지에 따라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요.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이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된 사업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파악이 어렵다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1번과 2번 조건 적용이 어렵다면,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의 업종별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과 출퇴근 재해요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