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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재보험

FAQ. 출퇴근 중 사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조회 707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산재처리가 될까요?
2023. 07. 04.
전문가의 답변
근로복지공단 null 프로필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산재의료 서비스, 노동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서비스 기관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자동차, 자전거,도보, 킥보드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해 출퇴근 재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출퇴근재해 보상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에서 직장 또는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까지 가는 이동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전에는 직장에서 제공한 이동 방법을 이용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지만 2018년부터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와 킥보드 등 일반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였다면 대부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동 때문에 멈춘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으로 인정합니다.


출퇴근 재해 보상은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출퇴근 재해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유지한 경우, 입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고용 지원도 가능하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 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