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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경우 산재가 발생해도 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산재를 처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료율 책정을 위해 개별실적 요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실적 요율은 쉽게 말해 사업장의 산재 발생 결과에 따라 개별 사업주의 보험료율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해방지에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업종은 산재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지났으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산재예방 요율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산재예방 요율 제도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진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장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제도를 신청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재해예방활동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이후 예방활동이 인정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음 연도에 반영할 인하율을 알려줍니다. 활동 지표에 따라 최대 10~20% 정도 저렴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