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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가게 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면?

얼리지않은생탕수육 프로필
얼리지않은생탕수육
·조회 221

가게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가게 보증금과.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합니다.계약 취소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2022. 10.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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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변심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변심한 것이라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인상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도 작성 전 교섭 단계라면 월세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확정되지 않고, 임의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