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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기간 중 계약갱신 시 임대료5% 보증금5% 관리비 5% 씩 각각 올리는 것이 맞나요? 이러면 실질 인상율이 5%를 훨씬 상회하게 되는데요?
2022. 10. 19.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만을 인상할 수 있고, 항목별 인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