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대표자를 바꿔계약시 다시 쓸수있나

씩씩한 비파나무 프로필
씩씩한 비파나무
·조회 156

10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쓸수없는데 마침 업종을 변경하고 대표자 이름을 바꿔서 계약하면 다시 10년 계약걍신요구권이 성립되나요?

2023. 07. 09.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10년이 지나서 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0년이 지나서 다시 갱신청구를 하려면 매번 합의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한다면 다시 10년의 갱신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나 업종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는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