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임차인에게 먼저 고지 해야할까요?

희망찬 산옥매 프로필
희망찬 산옥매
·조회 170

가게 운영한 지 7개월입니다(임대계약2년)
가게를 같은 업종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기고싶습니다.

아직 계획인데,
실행 전에 임차인에게 먼저 말을 해놔야하는지 아님 구하고나서 말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3. 07. 13.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인수할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체결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까지 가게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툼이 발생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임대인과 먼저 임대차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