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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광고사고

긍정적인 달래 프로필
긍정적인 달래
·조회 896

매니저가 배달앱을 닫아. 일주일만에 열리긴 했지만 열흘동안 주문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피해보상과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 07.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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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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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배달앱을 차단하여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여 형사고소,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니저가 고의로 주문 앱을 닫은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은 매너저의 행위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매출 자료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