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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가 배달앱을 닫아. 일주일만에 열리긴 했지만 열흘동안 주문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피해보상과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배달앱을 차단하여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여 형사고소,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니저가 고의로 주문 앱을 닫은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은 매너저의 행위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매출 자료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