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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 관련 알림입니다.
사장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7월분 부터는 원래대로 정액관리비는 없애고, 아래의 조건하에 실비관리비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다시 정액관리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1) 화장실은 상가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공동관리한다.
(2) 임대인은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매월 적절히 산출하여 고지한다. 그 외 실비 관리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공동부담인지 개별부담인지를 결정한다. 공동부담인 경우 각 상가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3) 건물이 오래되어서 주요 시설 교체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장기수선금)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4) 개별 상가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수선유지보수비)는 그 상가의 임차인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서 상가출입문 상부의 클로저는 해당 상가에서 보수한다.
(5)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원인 발생 당사자가 100% 부담한다.
(6) 소독비, 하수구청소, 악취제거 등의 작업은 실비공동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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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임대인에게 공지가 왔어요.
저 포함 상가 세입자가 두명입니다.
1. 계약시 없던 관리비 갑자기 내라고 했는데 아무 관리도 없고 화장실 비품까지 제가 다 부담해서 말했더니 앞으로 관리비 안받을테니 두 상가가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추후 관리비는 또 받을수 있다.
(계약서상에 공동 전기세 수도세 외에 관리비가 발생하는경우 각 상가의 사용면적 별로 산정하여 고지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입주시부터 화장실 악취가 심했고
하수구청소, 악취제거, 소독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한다고 통보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는 관리비용을 세입자들에게 고지도 없이 업체 불러서 관리하고 돈을 청구해도 되나요?
저는 자체적으로 세스코 사용합니다.
2. 입주시 출입구 문이 일반적인 상가에서 사용하는 문이 아니라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고가의 문이니 교체할때와 원상복구시 해당업체에 맡겨달라고해서 그냥 사용함.
4개월만에 문 상부에서 부품이 떨어졌고 as비용이 50만원이 나옴.
임대인이 부담했고 앞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랬는데 한달만에 또 같은곳이 고장남.
그 부분을 앞으로 임차인이 고치라고 일방적 통보를 해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건물관리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내야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계약서상 "그 외에 관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각 상가의 사용면적 비율로 산정하여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관리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지출 후에 산정하여 고지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사용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비가 제대로 지출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