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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일방의 주장에 의한 환불요구의 수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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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과 일심동체
·조회 211

음식물 내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물질이 어디서 혼입되었는지, 누구의 것인지 등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환불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2022. 10.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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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음식물 이물질 분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물질 환불이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증하여야 하는데, 해당 음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 이로 인하여 손해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