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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초보 사장입니다.
작년에 비가 왔을때에도 창고쪽 천정에서 물이 흘러내려 건물주에게 이야기 했었으나 어물쩡하며 넘어갔습니다. 저 또한 그때에는 많은 불편을 느끼지 못하여 그냥저냥 하고 넘겼는데
이번에 비가 엄청 쏟아지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물을 비워내야 할 만큼 많은 양의 물이 떨어졌습니다. 창고 내에 있는 물품들 또한 완전히 젖었구요..
게다가 올라오는 계단에서도 벽면 및 윗층에서 물이 흘러내리길래 확인해보니 정말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건물주가 직접 와서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했음해도 불구하고 아예 보수 진행을 하려는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제가 아직은 이런쪽에 무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건물주가 제발 보수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누수에 대해 건물주가 보수를 할 생각이 없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 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어놓으셔야 하고, 임대인에게 누수부분에 대한 수선을 요구하면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내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